연구개발 자금 지원 다양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출연금 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에 더해 필요한 비용을 융자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융자 지원의 도입: 자금 활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연구개발기관이나 단체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술개발 촉진: 융자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관이나 단체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며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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