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자금 지원 다양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출연금 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에 더해 필요한 비용을 융자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융자 지원의 도입: 자금 활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연구개발기관이나 단체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술개발 촉진: 융자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관이나 단체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며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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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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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5표 / 총 225표

찬성 225표 · 총 투표 22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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