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순직할 경우 특별승진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연금과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번 법안에서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계급에 맞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순직한 공무원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유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를 넘어, 그들의 공로를 현실적인 보상으로 인정하여 유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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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