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형평성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도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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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