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고용 인증 용어 변경을 위한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에서 '인증'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정'으로 변경하여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해당 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대군인 고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 이번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제대군인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대군인 고용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기업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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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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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0표 / 총 210표

찬성 210표 · 총 투표 21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