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군 직무 특성상 질병ㆍ상해를 입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로 전역하는 경우나 군 복무 당시 잠복기를 거쳐 전역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국가수호를 위한 병역의무가 청년들이 짊어진 책무라면, 전역 후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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