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규제완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2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이전에는 규제로 인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현금 외에 다른 자산(현물)으로 출자하는 비율에 제한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비율을 완화하여 더 유연한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2.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기존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했지만, 이 개정안은 그러한 의무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지주회사가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회사를 유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근거 신설: 이전에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원활하게 하고,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대학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대학 및 산업계 전반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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