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병원 의료지원의 한계를 보완*: 10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과 군 복무 중 발병한 이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때, 현재는 6개 대도시에 있는 보훈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2. *용어의 통일성 확보*: 기존 법에서 사용되는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에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3.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개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 다양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대군인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과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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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