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병원 의료지원의 한계를 보완*: 10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과 군 복무 중 발병한 이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때, 현재는 6개 대도시에 있는 보훈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2. *용어의 통일성 확보*: 기존 법에서 사용되는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에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3.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개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 다양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대군인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과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