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민주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구성 변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는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이사들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사장의 임기 보장 강화: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받게 되며, 이는 사장의 업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3. 이사의 추천 방식 변경: 국회는 이사를 추천할 때, 국회의장이 1명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합니다. 이사 중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이나 이사를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5.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도입: 사장의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로써 사장 선임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영방송이 보다 공정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