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6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매년 실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3.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전력망 설치 의무화: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경우,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6.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인프라 조성,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7. 산업기반시설 설치: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8.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정부는 혁신적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시책을 추진합니다.

9. 인력 확보: 정부는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며, 다양한 태제적 지원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합니다.

10. 인력 양성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합니다.

11.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 설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합니다.

12. 세제 혜택: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위한 투자 비용에 대해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13. 통합 인허가 제도: 반도체산업 관련 행위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업 혜택: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및 이전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연간 5천만원 이내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 재편에 대응하고, AI반도체 시대를 선도하며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확장하고, 반도체산업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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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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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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