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 통합관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가 합해져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들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통문제를 보다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
3. 대도시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별적이 아닌 종합적인 방식으로 교통대책을 시행하도록 촉진.
법안의 취지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들로 인한 비효율적인 교통대책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대도시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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