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심판청구 방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4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13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특정 청구인들에 의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심판청구로 인해 행정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심판청구 내용이 불특정하고 욕설, 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으로 인해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보정 요구나 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또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는 기한을 10일에서 피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1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다른 청구인들의 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행정심판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심판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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