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심판청구 방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4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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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13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특정 청구인들에 의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심판청구로 인해 행정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심판청구 내용이 불특정하고 욕설, 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으로 인해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보정 요구나 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또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는 기한을 10일에서 피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1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다른 청구인들의 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행정심판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심판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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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