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간 상용 SW 구매 의무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품질인증을 받은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2. 민간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를 의무화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품질을 갖춘 제품의 구매와 공급을 효율화합니다.

3. 공공기관의 조달물자 구매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품질인증을 받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으로 구매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과 공급의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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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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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