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간 상용 SW 구매 의무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품질인증을 받은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2. 민간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를 의무화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품질을 갖춘 제품의 구매와 공급을 효율화합니다.
3. 공공기관의 조달물자 구매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품질인증을 받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으로 구매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과 공급의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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