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구역 수난구호 관할 군부대장이 수행하기 위한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수난구호에 대한 총괄·조정을 담당하는데, 군사구역이나 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에서의 수난구호에는 문제가 있음.
2. 발의 법안은 군사적 위협이 높은 지역에서의 수난구호를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군부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
3. 법안에 따라 군사구역에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
이 법안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군사구역에서의 수난구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부대가 주도적으로 수난구조를 수행함으로써 군사적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구조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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