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관리감독 지원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60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사업의 관리 및 감독업무의 지원 조항을 국가철도공단법에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철도공단을 통해 정부가 수행하는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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