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혼잡 집중 해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축 지정 및 관리: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해당 교통축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광역교통 대책 수립: 광역교통축에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
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 확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교통축 관리 업무를 추가로 위임하여, 광역교통 혼잡 해소에 명확히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밀화된 도심의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고, 광역교통 수요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감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권 내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함으로써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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