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혼잡 집중 해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축 지정 및 관리: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해당 교통축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광역교통 대책 수립: 광역교통축에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

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 확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교통축 관리 업무를 추가로 위임하여, 광역교통 혼잡 해소에 명확히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밀화된 도심의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고, 광역교통 수요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감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권 내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함으로써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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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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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