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적용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4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에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해야 할 환경기준을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데에 바람직한 조건으로 정의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합니다.

2. 환경기준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요소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령제정에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판단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환경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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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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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