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적용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4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에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해야 할 환경기준을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데에 바람직한 조건으로 정의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합니다.
2. 환경기준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요소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령제정에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판단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환경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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