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은행 주식보유 한도 예외적용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식 보유에 제한이 있어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 한도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은행의 설립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의 주식 보유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여 지방은행의 설립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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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