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은행 주식보유 한도 예외적용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식 보유에 제한이 있어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 한도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은행의 설립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의 주식 보유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여 지방은행의 설립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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