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법 개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규제 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는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규제 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기술의 발전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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