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명의대여 부당이득 몰수·추징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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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대여 알선 또는 직접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합니다.
2.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ㆍ추징 규정을 도입하여 강하게 규제합니다.
3. 현행 관세사법 외에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에서 이미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세사법에도 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강하게 규제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몰수ㆍ추징 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관세사법의 집행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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