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현실적인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벌금형의 수준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86조의4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벌금형의 수준을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과소하거나 과도한 편차가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의 확정과 집행이 더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