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현실적인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벌금형의 수준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86조의4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벌금형의 수준을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과소하거나 과도한 편차가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의 확정과 집행이 더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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