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확대 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64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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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중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 지역주민들은 전기를 옮기는 공중 선(가공 송전철탑) 대신 지하에 케이블을 묻는 방식(지중송전선로)을 선호합니다. 이는 전자파 문제와 경관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를 사용할 때의 교통 혼잡 및 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중 터널을 파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2. 현행법상 문제점과 예외 규정: 현재 법은 보통 지중터널을 파기 위한 폐수(오염된 물)를 내보내는 시설을 물가 근처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나 철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은 규모의 송전선로 지중터널 공사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시적인 폐수처리 시설 설치가 어렵습니다.
3. 법률개정안의 내용: 법률 개정을 통해 송전선로 지중터널 공사 시 필요한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지중 송전선로 건설 요구와 전력 인프라의 안전한 공급 필요성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관 보전, 전자파 문제 해소와 함께, 전력 인프라 건설 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및 안전상의 문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