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난의 범위 확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천재지변ㆍ대형사고만을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의 구호를 포섭하지 못합니다. 이에,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테러,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긴급구호의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최근 발생한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의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해외긴급구호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률이 새로운 형태의 재난과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해외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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