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배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4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수행하는 해외긴급구호의 기본 원칙에서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내용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는 독립성과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신, 해외긴급구호가 정치·경제·군사적 목적에 구속받지 않도록 하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수행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구호 활동이 특정 목적의 영향 없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인도주의 활동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호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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