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배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수행하는 해외긴급구호의 기본 원칙에서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내용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는 독립성과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신, 해외긴급구호가 정치·경제·군사적 목적에 구속받지 않도록 하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수행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구호 활동이 특정 목적의 영향 없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인도주의 활동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호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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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