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난 예방 포함을 위한 법률 개정안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5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긴급구호의 정의 확대: 기존의 해외긴급구호는 재난 발생 후 피해 감소, 복구 및 인명구조, 의료구호에 중점을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재난 예방 단계까지 포함하여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2. 국제 기준 부합: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범위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구호의 범위에 맞추어,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예방, 대응, 재건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3. 국제적 책임감 증대: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대하는 인도적 지원 기준을 준수하고, 보다 책임 있는 구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의 기준을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