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난 예방 포함을 위한 법률 개정안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긴급구호의 정의 확대: 기존의 해외긴급구호는 재난 발생 후 피해 감소, 복구 및 인명구조, 의료구호에 중점을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재난 예방 단계까지 포함하여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2. 국제 기준 부합: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범위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구호의 범위에 맞추어,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예방, 대응, 재건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3. 국제적 책임감 증대: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대하는 인도적 지원 기준을 준수하고, 보다 책임 있는 구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의 기준을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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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