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원칙 강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에서는 해외긴급구호를 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도주의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도주의 원칙에서는 구호 활동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과 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의 수정 내용: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대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수정합니다. 이를 통해 구호 활동이 순수한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목표: 수정된 법안은 인도주의 원칙에 맞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책임과 역할을 감안하면서도, 구호 활동이 본래의 인도적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도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구호 활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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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