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표현의 자유침해 방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4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자유를 더욱 강화합니다.

2.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이 운영되어야 함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더욱 보호합니다.

3.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반응: 이 개정안은 과거에 발생한 정부의 문화예술계 관련 부당한 간섭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검열 없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작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최근 관련 논란이 된 부천 학생만화공모전 사건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며,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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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