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6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공사의 결산 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안에서는 공사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 또한, 손실 보전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서는 사업확장적립금, 이익준비금, 정부의 보전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에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의 보전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률안에는 공사 결산에서 생긴 손실을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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