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품 판매 행위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여 (안 제108조의2제1항 신설).

2.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청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08조의2제2항 신설).

3. 특허청장의 조치 요청에 따른 결과를 상품판매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상품판매자가 해당 상품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게 함 (안 제10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4. 특허청장의 모니터링 업무를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조품 판매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 (안 제108조의3 및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위조품의 판매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위조 상품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와 정품 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이인선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