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품 판매 행위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여 (안 제108조의2제1항 신설).
2.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청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08조의2제2항 신설).
3. 특허청장의 조치 요청에 따른 결과를 상품판매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상품판매자가 해당 상품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게 함 (안 제10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4. 특허청장의 모니터링 업무를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조품 판매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 (안 제108조의3 및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위조품의 판매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위조 상품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와 정품 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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