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법안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목적: 이 법안은 부산지역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의·결정, 보상 및 명예회복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진상규명 신청 및 조사 개시: 피해자 및 유족,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4. 진상규명 활동 및 보고: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진술, 청문회, 유해 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며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6개월 내 국회에 보고합니다.
5. 피해자 및 유족 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합니다.
6. 치유 및 기념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 및 추모행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등을 통해 피해 치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회복 및 생활 안정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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