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법안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4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목적: 이 법안은 부산지역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의·결정, 보상 및 명예회복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진상규명 신청 및 조사 개시: 피해자 및 유족,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4. 진상규명 활동 및 보고: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진술, 청문회, 유해 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며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6개월 내 국회에 보고합니다.

5. 피해자 및 유족 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합니다.

6. 치유 및 기념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 및 추모행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등을 통해 피해 치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회복 및 생활 안정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이성권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