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여러 세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이 비용들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할증된 이자(가산금리)에 대해 세부적인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하여 대출 이자의 구성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가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미 대출이자에 포함되어 있던 지급준비금이나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보험료를 차주에게 돌려주도록 하여 과거에 부당하게 부과된 비용을 환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은행이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공정한 금융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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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