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을 위한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4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업자'의 정의를 확립하여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운영하는 자로 명시합니다.

2.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 및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결과 공개를 필요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여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재산권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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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