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연구소 설립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 근거 마련: 현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안에서 김산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김산업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김산업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2. 종합적 연구 지원: 해조류연구센터의 연구가 주로 생산기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안은 김산업과 관련된 가공기술을 포함한 다방면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사업비 지원 근거: 개정안은 새롭게 설립될 김산업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김산업의 전반적인 부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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