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연구소 설립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 근거 마련: 현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안에서 김산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김산업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김산업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2. 종합적 연구 지원: 해조류연구센터의 연구가 주로 생산기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안은 김산업과 관련된 가공기술을 포함한 다방면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사업비 지원 근거: 개정안은 새롭게 설립될 김산업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김산업의 전반적인 부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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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