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추천 민간위원 포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부담금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방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 부담금이 지역의 현실과 맞는지, 주민과 기업에 부담이 겹치지는 않는지 논의할 기회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위원회가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같은 주요 사항을 심의할 때 지방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위원 구성 단계에서 지방을 대표하는 추천 인사를 포함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지방 추천 민간위원 포함: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 부담금 심의의 지방 의견 반영: 부담금 정책과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관점이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 이중부과 문제 논의 보완: 주민 입장에서 부담금이 겹쳐 부과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려는 취지예요.
  • 위원회 구성 방식 조정: 현재 시행 제9조는 정부 관계자와 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민간위원 구성에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 부담금 제도 검토의 폭 확대: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와 운용 방향을 심의할 때 중앙정부와 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지방의 의견도 함께 살피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부담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려면 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의견이 필요해요. 하지만 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만 구성돼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특히 지역에서 실제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부담을 체감하는 주민과 기업의 상황이 논의에 충분히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 추천 인사를 민간위원에 포함해 이런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 추천 인사 포함

현재 시행 제9조는 위원회 민간위원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범위 안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 적어도 일부는 지방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야 해요.
  • 지방의 의견이 개인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공식 추천 절차를 통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 다만 추천 협의체의 범위와 추천 방식, 추천 인사의 자격은 법안의 구체적인 문안과 후속 운영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 부담금 심의에서 지역 관점 강화

현재 시행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와 운용 방향 등을 심의해요. 제안안이 반영되면 이런 심의 과정에서 지역별 부담 수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현실을 함께 살피는 통로가 강화될 수 있어요.

  • 같은 부담금이라도 지역별 산업 구조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논의하기 쉬워져요.
  • 중앙정부 기준만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지방의 행정 부담이나 현장 문제를 전달할 수 있어요.
  • 지방 추천 인사가 실제 심의에서 어떤 자료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어요.

3) 부담금이 겹친다는 문제의 사전 검토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국민이 여러 부담금을 이중부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법안은 지방의 시각을 위원회에 포함해 부담금 간 관계와 지역 현장의 체감 부담을 논의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거나 기존 부담금을 바꿀 때 다른 부담과 겹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 주민과 기업이 실제로 부담을 어떻게 느끼는지 정책 검토에 반영할 여지가 커져요.
  •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것만으로 이중부과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의 기준과 자료 공개가 함께 뒷받침되는지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협의체: 민간위원 추천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 주민: 지역에서 체감하는 부담금 수준과 부담이 겹치는 문제를 전달할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기업: 지역별 부담금과 여러 부담금의 중복 여부가 심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민간위원을 구성할 때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대표성이 넓어지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 자료와 의견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지방자치법상 어떤 협의체가 추천권을 행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추천 인사의 수와 임기, 전문성 기준이 기존 민간위원 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봐야 해요.
  • 지방의 의견이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심의 자료와 결과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봐야 해요.
  •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과정에서 이중부과 여부를 판단할 기준과 자료가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위원회가 지방의 이해관계와 국가 차원의 부담금 정책 사이에서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과 결과 공개가 충분한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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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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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