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0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우산업의 발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수급상황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 규모를 관리합니다.

3.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4. 한우의 수급 조절 및 사육두수 규모 관리를 위해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5. 한우농가가 수급조절을 위해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6. 가격 급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게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7. 송아지 가격 하락 시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합니다.

8.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해 경영, 기술, 재무, 회계 등의 종합 컨설팅과 자금 지원시 우대조치를 제공합니다.

9.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 보급, 유통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합니다.

10. 한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11.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할 경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전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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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