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완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특정 기간 동안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법률 개정안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번 이상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을 추가 지급 요건으로 설정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과거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새롭게 농업을 시작한 농가가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과거의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더 많은 농업인들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직불제도의 혜택이 실제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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