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자 배 · 보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심의위원회 신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서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제한이 생기고, 일부 특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생기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사건의 경우도 구제하고자 합니다.
2. 진실화해재단 설립 명문화: 과거사 연구재단이 설립되지 않아 과거사 문제 해결이 지속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명문화합니다.
3. 조사기간 연장: 현행법에 의하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유해의 조사·발굴 근거규정 마련: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의 조사·발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유해발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피해자들의 보상과 구제에 제한이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명문화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사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