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변경·폐지 시 환매권 행사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매권 발생기간 확대: 공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사업완료 고시: 사업완료일을 명시적으로 고시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3. 청구 기준일 변경: 잔여지의 손실 또는 보상, 매수 및 수용, 잔여 건축물의 수용 등의 청구 기준일을 공사완료일에서 사업완료일로 변경하여,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환매권 발생 기간을 확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 수행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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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