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근로자 보호강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1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2.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합니다.

3. 애니메이션의 공정한 공급과 유통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법률안은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보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규정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공급과 유통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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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7표 / 총 221표

찬성 217표 · 총 투표 22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