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장에게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권 부여하기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 이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과 사무를 신속히 이양하도록 함.
2.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 촉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도록 함.
3. 독서문화 진흥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을 촉진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독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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