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서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를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학교 내에서의 독서 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관련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 이것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런 독서 문화 진흥 내용을 교육부 소관인 「초ㆍ중등교육법」에 직접 규정하여,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 내에서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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