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기본계획 주기적 수립 및 평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4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일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계획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기간과 계획 수립을 통해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통일 시대 준비를 위한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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