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예방 및 환자 지원 체계 강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0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를 포함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설립: 뇌전증 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3. 연구 및 통계사업 추진: 뇌전증의 예방 및 환자 지원을 위해 연구사업과 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전문진료센터 지정: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뇌전증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환자 지원 근거 마련: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의료비 및 심리상담 서비스, 주간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이 겪는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을 덜고, 질환 관련 편견과 차별을 줄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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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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