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규정 개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표면 정의 신설]: 현행법 시행령에 있던 지표면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신설하여 지표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적용에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건축물 높이 측정 기준 변경]: 경사진 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할 때, 기존에는 대지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측정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대지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측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도 건축물의 허용 높이 45미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건축 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건축 계획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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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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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