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18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규모와 비용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 및 승인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제안을 받거나 직접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3. 이전 공공기관의 원칙과 예외:
- 공공기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정 상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청사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반시설 설치와 이전비용을 지원합니다.
5. 종전부동산 처리와 활용:
-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 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합니다.
6. 이전비용 및 직원 지원:
- 이전 공공기관에 사옥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 및 융자가 가능합니다.
- 이주 직원에게는 이사비용, 이전수당, 주택 우선 공급 및 융자 등의 지원대책이 시행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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