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형사책임 완화를 위한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조항 신설: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2. 적극적 소방활동 지원 독려: 이러한 법적 보호 조치가 마련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형사책임 부담 없이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의 재추진: 이전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해 폐기된 사안을 다시 추진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법적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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