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형사책임 완화를 위한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조항 신설: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2. 적극적 소방활동 지원 독려: 이러한 법적 보호 조치가 마련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형사책임 부담 없이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의 재추진: 이전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해 폐기된 사안을 다시 추진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법적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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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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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