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의 날 지정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영양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영양관리의 중요성을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 제공과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차원에서 영양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