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시킴으로써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2. 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을 전부정지하도록 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은행의 위법행위를 줄이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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