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시킴으로써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2. 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을 전부정지하도록 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은행의 위법행위를 줄이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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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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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