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과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력수요시설과 발전시설의 입지 불일치로 전력계통 확충에 따른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의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에 대한 지정 기준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항목의 일부 생략, 전기설비 설치비용 지원, 조세 감면 및 폐열 공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결정 시 전력의 지산지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지역 분산과 지역 내 전력 생산ㆍ소비의 연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등).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