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법 개정 기간 연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2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후 법령 정비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이를 최대 2년 6개월까지로 연장한다.

2.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장 혼자서 맡는 것이 아닌,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령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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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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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