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법 개정 기간 연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2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후 법령 정비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이를 최대 2년 6개월까지로 연장한다.
2.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장 혼자서 맡는 것이 아닌,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령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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