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해소 및 미보고 제재규정 마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3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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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의 중복 규제 완화: 크기가 430㎡ 이상인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기존에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둘 다를 따라야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수하는 경우 환경보건법 상의 실내공기질 안전기준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 중복 규제를 줄여 어린이집 운영의 편리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어린이용품의 안전 관리 강화: 현재 환경부의 시험·분석을 통해 안전기준을 어긴 어린이용품에 대한 회수 조치는 가능하지만,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자체 검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고 및 회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용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 등의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용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관련 법안들 간의 협력과 일관성을 높이고,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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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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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